국민연금 납부연령과 납부기준 정리 본문
국민연금 납부연령과 납부기준 정리
나이킥 2017. 10. 24. 12:49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연금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 등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함으로 생활이 유지될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가입구분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볼수가 있는데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연령을 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18세 미만이 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민연금 납부기준 관련법이 변경되어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알바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가입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으로 받을수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을경우 10년 납입을 한 후 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출생년도로 받는 기준이 다른데 69년생 이후에는 65세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55세 이상 그리고 소득이 없는 경우의 수급요건이 충족이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어져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니까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